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7나111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9행 “G”를 “K”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5행 “그 무렵 영업을 하지 않았던 사실” 다음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자‘를 원고,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7행 “원고라 할 것이다”를 “원고라 할 것이고, 을 제9호증의 3, 4, 을 제10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