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2153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A는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A는 2013. 6. 11.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74,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8. 11.부터 2014. 8. 10.까지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2) 피고 A는 2013. 8. 22. 원고로부터 51,8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에 대하여 갖고 있는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였다.

3) 피고 A는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2016. 2. 22.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 간의 임대차는 2014. 8. 31. 만료하였으므로, 피고 A는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은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 A가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에서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이 피고 A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