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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2 2013가합18528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7,416,59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6.부터 2014. 7.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B 외 40필지 지상에 ‘C’라는 이름의 상가 신축공사사업을 시행하여 4개 동(패션관, 영관, 리빙관, 테크노관)을 완공하고 각 점포를 분양한 후 현재까지 미분양된 구분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이고, 피고는 위 상가의 패션관 및 영관 지상 1층에서 7층까지를 원고를 비롯한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백화점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며, 소외 E은 원고로부터 패션관 및 영관의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들이 구성한 법인격 없는 사단(이하 ‘소외 단체’라 한다)이다.

서울시 송파구 B 소재 C 패션관 및 영관(각 1~7층)의 구분소유자인 원고 및 F(G) 외 255명(임대인, 이하 포괄하여 “갑”이라 한다)으로부터 임대차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적법하게 포괄 위임받은 소외 단체(이하 “갑의 대리인”이라 한다)와 서울시 서초구 H 에 주소를 두고 있는 피고(임차인, 이하 “을”이라 한다)는 제2조에 기재된 부동산(이하 “본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전문

1. 갑은 갑의 모든 권리(보증금 및 임차료의 정산 부분 포함)를 갑의 대리인에게 포괄 위임하였으며, 갑은 갑의 대리인과 을과의 본 계약 내용을 포함한 일체의 합의, 협의 내용은 갑이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갑에게 직접적인 효력이 있음을 확인한다.

2. 본 계약의 체결 및 본 임차 목적물에 관한 모든 법률적, 사실적 문제에 관련된 사항은 갑의 대리인을 통하여만 을과 협의하며, 본 임차 목적물의 각 소유자(또는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인 갑은 직접 을에게 본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문제(임차보증금, 임차료 지급 등의 문제)를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