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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193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5. 조직된 41구좌, 1구좌당 계불입금 75만 원, 계금 3,000만 원 상당인 순번계(이하 ‘이 사건 계’라고 한다)의 계주인바, 이 사건 계는 계원들의 계불입금 미지급으로 인해 2016. 10.경에 이르러 사실상 파기되었고, 따라서 그 무렵 피고인은 계원인 피해자 B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계가 사실상 파기되었음을 고지함 없이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계금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6. 10. 14. 70만 원(입금명의인 피해자), 2016. 10. 14. 30만 원(입금명의인 C), 2016. 10. 21. 300만 원(입금명의인 C), 2016. 11. 4. 450만 원(입금명의인 C), 2016. 11. 16. 450만 원(입금명의인 C), 2016. 11. 21. 400만 원(입금명의인 D), 2017. 1. 18. 300만 원(입금명의인 C), 2017. 1. 19. 400만 원(입금명의인 E), 2017. 2. 28. 8,423,500원(입금명의인 F) 합계 32,423,500원을 피의자 명의의 우리은행 G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돈 합계 32,423,5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계를 운영함에 있어 계불입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계원들 탓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 무렵 계금을 지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피고인이 미납입된 계불입금을 대납하면서까지 이 사건 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계불입금 납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017. 2.경에는 이 사건 계를 운영하는 것이 어려워져 파계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계금을 지급할 의사도 없이 계불입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