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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28 2018고단7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0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내성 교차로 부근 도로를 롯데 백화점 방면에서 내성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고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44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스타 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