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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7 2017가단249577

임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23. 피고 회사들의 대표이사 D과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줄여서 ‘피고 F’이라 한다), 주식회사 C(이하 줄여서 ‘피고 G’라 한다)가 석면해제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되, ① 피고 F은 피고 G 현장에 현장공사 및 인력수급을 이행하고, 피고 G는 피고 F에게 수익금 20%를 지급하며, ② 원고의 영업 현장은 피고 F이 공사를 진행하고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의 50%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③ 원고는 2017. 3.부터 2019. 3.까지 피고 F의 석면해체공사 사업에 인력 수급을 이행한다는 것이다.

나. 원고는 2017. 6. 12. 피고 F과 기간을 2017. 3. 1.부터 2019. 3. 31.까지, 급여 1,650,000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근무분야]

3. 근로자는 영업사원으로서 사업주와 약속한 수익금액에 대한 영업을 이행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가짐 제3조 [근무방식]

2. 정해진 시간 외 초과 근무관련 수당지급은 제10조 [특약사항] 제1항에 따른다.

제6조 [중도퇴사]

1. 근로자가 기간의 만료 이전에 사직하고자 할 경우 90일 이전에 사업주에게 통지하고 사업주는 관련 임금을 사직일에 정산 지급한다.

2. 근로자는 기간의 만료 이전에 사직할 경우 사업주와 약속한 연수익 배당금과 제10조 [특약사항] 제1항을 일체 포기한다.

4.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을 불이행할시 권고사직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내용은 제6조[중도퇴사] 제2항을 따른다.

제10조 [특약사항] 상기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사업주와 근로자는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