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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24 2014노111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사실이나,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욕설 2회, 모욕적인 표현 2회 정도가 있을 뿐 전체적으로는 비아냥거리는 행위를 경고하는 내용이므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동일한 기회에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같은 취지로 보낸 것에 불과하여 연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보낸 행위가 아니므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나아가 당시 상황이나 피해자의 지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이야기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503동 403호 가련다. 커리킴 없다면 10분뒤 무열어주외”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J을 대동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점, ② 피고인은 대화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거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음에도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니놈들 젓도 아니었거든”, “버리장 머리 없는 후배”, “호로쌔끼”, “후래아들 쒀이” 및 “더러운 놈이”와 같은 모욕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 ③ 피고인은 2013. 9. 20. 21:55경부터 23:42경까지 2시간여 동안 피해자에게 모두 1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들이 시간적으로 상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