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사실이나,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욕설 2회, 모욕적인 표현 2회 정도가 있을 뿐 전체적으로는 비아냥거리는 행위를 경고하는 내용이므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동일한 기회에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같은 취지로 보낸 것에 불과하여 연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보낸 행위가 아니므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나아가 당시 상황이나 피해자의 지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이야기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503동 403호 가련다. 커리킴 없다면 10분뒤 무열어주외”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J을 대동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점, ② 피고인은 대화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거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음에도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니놈들 젓도 아니었거든”, “버리장 머리 없는 후배”, “호로쌔끼”, “후래아들 쒀이” 및 “더러운 놈이”와 같은 모욕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 ③ 피고인은 2013. 9. 20. 21:55경부터 23:42경까지 2시간여 동안 피해자에게 모두 1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들이 시간적으로 상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