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에 식재된 일체의 수목을 수거하고, 별지...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년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에서는 그 중 제1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제1토지’라 하고, 나머지 토지도 같은 방식으로 지칭하며,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차임 연 300,000원에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수목을 식재하여 재배한 뒤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는데, 현재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식재된 수목은 모두 피고 소유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5년분 차임 3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7. 원고 대표자 C에게 ‘이 사건 제2토지 지상에 있는 단풍나무를 2014. 12. 30.까지 옮겨가겠으며 만약 기한 내에 옮겨가지 않을 시는 땅 지주가 임의로 처분하여도 이의를 하지 않기로 각서를 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갑제2, 3호증, 갑제4호증의 1 내지 4, 갑제5호증의 1, 2, 갑제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일체로 임대한 점, ② 피고도 자신이 이 사건 각 토지에 식재한 수목을 수거해 가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고 다만 그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2014. 8. 7.자 각서에 이 사건 제2토지만 언급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는 위 각서 작성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4. 12. 30. 종료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2. 30. 기간만료 내지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식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