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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8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5. 13:00 경 일본 요코 하마 나 카 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지금 일하는 업소에서 다른 업소로 옮기려고 하는데, 그동안 주위 사람들 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해야 한다.

돈을 빌려 주면 앞으로 일 할 업소에서 선 불금을 받아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일본 돈 100만 엔( 한화 1,500만 원 상당) 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약 1,500만 원을 편취하고도 오랜 기간 동안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아니하였고, 향후 피해 회복 가능성에도 의문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뇌경색으로 인하여 언어장애 등의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