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울주군 C 대 93㎡(이하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점포 84㎡ 및 부속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24㎡(이하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위 D 대 81㎡(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와 그 지상 벅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2010. 2. 24.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C E D
나. 좌측 지적도 도면과 같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와 E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와의 사이에 피고의 이 사건 인접토지 일부가 좁고 긴 모양으로 접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4. 5.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 철거를 요청받았는 바,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철거하기로 하고 별지 1 감정도의 14, 15, 16, 14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피고 소유 선내 (나) 부분 5㎡와 위 감정도의 12, 13, 14, 12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원고 소유 선내 (라) 부분 5㎡을 동일 면적 교환 방식으로 교환하는 내용으로 교환약정(이하 ‘이 사건 교환 약정’)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교환약정에 따라 이 사건 점포를 철거하였는 바 피고를 상대로 원고 소유인 별지 1 감정도 표시 선내 (라) 부분 5㎡를 이전받음과 동시에 피고 소유인 위 감정도의 선내 (나) 부분 5㎡에 대해 위 교환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을 구한다.
[원고는 선택적으로, 원고 및 피고 각 소유 토지 일부를 1:2의 비율로 교환하기로 하였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원고 소유인 별지 2 감정도의 2, 3, 4, 2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 (라 부분 8㎡를 이전받음과 동시에 피고 소유인 위 도면 4, 5, 6, 4의 각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