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239637

물품대금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665,000원...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2년 초경부터 2014. 7. 10.경까지 피고에게 747,246,000원 상당의 바지락을 납품한 후 715,836,000원만을 지급받아 미지급 받은 물품대금이 31,410,000원이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5. 7. 19.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3회에 걸쳐 피반 8,665,000원 상당을 납품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2,745,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에 대한 증거로서 갑 제1호증의 1 내지 5[B(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상호) 거래내역]를 제출하고 있는바,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가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한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 ‘B 거래내역’에는 미지급 물품대금 ‘31,410,000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피고가 작성한 원고와의 '거래처원장'에는 미지급 물품대금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입금한 것이 입출금거래내역을 통하여 확인되는 내역(2013. 6. 14.자 6,910,000원)이 원고가 작성한 위 거래내역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③ 원고가 2013. 6. 10. 피고에게 14,750,000원 상당을 납품하였다는 내역 및 2013. 6. 12. 170개가 아닌, 379개를 납품하였다는 내역은 원고측에서 위 2013. 6. 10.자 거래가 없었음을 확인하고, 2013. 6. 12. 납품한 수량을 170개로 수정한 거래명세표를 피고에게 보내 주었음에도, 원고가 작성한 위 거래내역에는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원고가 작성한 위 거래내역은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준 201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