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3 2017고단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5. 01:1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에 있는 도산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 153-2 양화 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채혈 감정결과 회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2015년 경 음주 운전으로 한차례, 2016년 경 무면허 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사고 당시 충격도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벌금형으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 이외에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