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진공기기 등의 제조 및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4.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E로부터 공급가액 145,330,000원 상당의 산업제품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56,93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5.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F에 온수기 등을 공급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99,00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벌금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