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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2 2020고정97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진공기기 등의 제조 및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4.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E로부터 공급가액 145,330,000원 상당의 산업제품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56,93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받았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5.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F에 온수기 등을 공급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99,00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벌금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