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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12 2012고단5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체인 D(주)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 19.경 충남 천안시 E대학 부근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에게 “현대건설(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안기업도시건설공사 중 토목공사를 확실히 수주 받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것이고, 1년 이내에 원금을 전액 변제하겠으며, 그 다음해에는 원금의 100%를 이자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2008. 1.경 피고인은 현대건설(주)의 태안기업도시건설공사 책임자와 접촉하였으나, 토목공사 하도급에 대한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태에서 그 주변의 석산개발을 준비하는 단계에 불과하여 위 토목공사를 수주할 가능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2006. 2. 1.경 부동산개발업체인 D(주)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나, 그때부터 재정상태의 악화가 지속되어 계속 손실이 발생하는 바람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2억 5,000만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토목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거나 그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3. 21. 2,000만원, 같은 해

3. 26. 3,000만원, 같은 해

8. 5. 2,000만원, 2009. 2. 4. 2,000만원, 같은 해

3. 13. 5,000만원 등 합계 1억 4,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G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통장 사본

1. 수사보고서 함바식당 관련 차용금 1억 4,000만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