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 간 위 형의...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00:10 경 전주시 완산구 홍 산로에 있는 홍 산 교 다리 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 잠들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완 산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신호 대기 중 잠드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입김을 약하게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 측정 거부 행위는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음주 측정 당시 및 경찰 수사단계에서 보인 태도가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운전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