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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7 2016가합463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5,318,080원, 원고 B에게 83,818,0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8. 8.부터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5. 8. 8. 15:00경 자전거를 타고 전북 임실군 덕치면 물우리 물우교 부근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물우리 방면에서 장암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와 물우교 이음매 부분의 2-3cm 가량의 단차에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이 충격되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물우교 우측 다리 난간에 머리 부분을 부딪쳐 조선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5. 8. 9. 18:45경 뇌출혈 등에 따른 뇌간 압박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도로는 피고가 섬진강 종주 자전거길로 관리하는 도로이고, 원고들은 C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9, 갑 제3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자전거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그 도로의 노면에 단차가 있을 경우 자전거가 그로 인하여 전도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도로를 설치, 유지,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그러한 단차가 없는 상태로 도로를 설치, 유지,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도로에 2-3cm 정도의 단차가 생기도록 한 것은 도로의 설치, 유지, 관리상의 하자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전거를 운행하는 C으로서도 진행방향 전방의 도로 상황을 잘 살펴 도로 노면의 단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