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1.02.16 2020고단82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11. 2. 01:35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 01:35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로부터 다툼의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자 “ 씨 발, 네 가 뭔 데 나한테 그러냐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E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0. 11. 2. 01:43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 01:43 경 제 1 항과 같이 위 E를 폭행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수원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앞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여 위 F가 피고인을 부축하여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 씹할 놈 아 나 술 취했다 ”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오른손 손목을 입으로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폭행 부위 사진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