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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12 2015고단2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9. 22:4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감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오리고기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대구 서구 당산로 소재 시영아파트 앞 노상까지 3킬로미터 가량 B 봉고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