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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4 2014노3083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K : 벌금 450만 원, 피고인 O : 벌금 3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도박에 사용한 금원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점을 비롯한 범행의 경위,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다른 유사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원심도 다수의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도박기간, 도금의 규모, 범죄전력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하였다)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