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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8 2014고정238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올림픽대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 10:30경 서울 강서구 개화동 257에 있는 행주대교 남단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양천로27길 210에 있는 방화대교 남단까지 약 3KM 구간의 자동차전용도로(올림픽대로)에서 C 할리데이비슨 14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1. 10:30경 서울 강서구 개화동 257에 있는 행주대교 남단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양천로27길 210에 있는 방화대교 남단까지 약 3KM 구간의 자동차전용도로(올림픽대로)에서 D 할리데이비슨 9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단속경위서, 각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