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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6가합91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는 2016. 3. 30.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15.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문경시 C에 쌀두부 공장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 B은 피고 A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였다.

나. 이 사건 공사가 약 40~45%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피고 A가 공사대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되었고, 결국 시공사 교체가 결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4. 3. 21. 피고 A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되 피고 A가 ①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삼마에게 하도급공사비 430,874,699원을 직접 지급하고, ② 위 430,874,699원을 제외한 미지급 공사대금 369,000,000원 중 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③ 기시공 부분의 하자에 대하여 원고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합의정산서(이하 ‘이 사건 합의정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합의정산서의 ‘건축주’란에는 “(주)A 대표이사 D”와 “(주)A 전 대표이사 겸 사주 B”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 B은 2014. 3. 21. 이 사건 합의정산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참석하여 위와 같이 기재된 자신의 성명 옆에 이 사건 도급계약서 작성 당시의 피고 A 법인인감을 직접 날인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A: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A는 이 사건 합의정산서에 따라 원고에게 공사대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