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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0.30 2011가합98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95,000,000원, 원고 B에게 19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8. 9. 10.부터 2011....

이유

1. 인정 사실

가. D은 식품포장재료 생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피고는 D의 처로서 E의 감사이다.

나. D 및 피고는 2007. 7. 중순경부터 9.경까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원고들에게 “E에서 개발한 원료(식물성 소재로 된 플라스틱을 만드는 첨가제, 이하 ‘이 사건 원료’라 한다)는 미국 FDA 인증을 받았고, 농림부와 자치단체에서 구입하는 수출용포장지대금을 농림부에서 결제해 주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고, 농협 차원에서 배추 저장포장지 일체를 우리 회사 제품으로 하기로 계약했기 때문에 1년에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인데, 자금 부족으로 원료를 구입하지 못하여 농협에 포장지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으니 원료를 구입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자금을 투자해 달라”고 수차례에 걸쳐 거짓말하였다.

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원료는 미국 FDA 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고, E에서 생산한 제품판매에 관하여 농림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거나 농협과 약정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금부족 및 생산시설 미비로 인하여 E에서 개발한 원료를 소재로 하는 포장지를 대량 생산할만한 상황이 아니어서 1년에 100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릴 가능성이 불분명하였다. 라.

D 및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원고 A으로부터 2007. 10. 11.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33,000,000원, D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7,000,000원을 각 송금받고, 2007. 11. 2. 액면금 10,000,000원 수표 20장 합계 200,000,000원, 2008. 2. 11. 액면금 10,000,000원 수표 3장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고, 2008. 9. 9.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5,000,000원, D 명의의 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