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9. 23:18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633에 있는 수자원공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전과 포함)이 있고,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008년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