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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5 2019나42589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160,6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 등록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 4. 22.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이율 및 지연손해금율은 연 38.81%, 변제기는 2016. 4. 22.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와 같은 약정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범용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을 하였고,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3. 11. 28.부터 이자 지급을 연체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4. 7. 31.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5. 8. 19.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바. 2018. 7. 10. 기준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 합산액은 24,160,605원(원금 10,000,000원 이자 14,160,605원)이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원리금 합산액 24,160,605원 및 그 중 원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8.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 및 지연손해배상금율인 연 38.81%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