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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3. 7. 24. 선고 73노56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유가증권위조·동행사·사기및부정수표단속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176]

판시사항

1. 위조유가증권을 제시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의 죄책

2. 사건이 단독판사로부터 합의부로 이송되었을 경우와 변론갱신 절차의 법리

판결요지

1. 위조유가증권을 제시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소위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사기죄가 성립하며 이들 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이며 상상적 경합범이 아니다.

2. 단독판사의 심리로 사실심리의 증거조사를 마쳤으나 재배당 요청으로 합의부로 이송된 경우 합의부에서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절차만에 의하여 범죄사실과 증거조사를 마친후 변론을 종결하고 판단한 것은 변론갱신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검사와 피고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과 벌금 100,000원에, 피고인 2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돈 1,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이 구금일수중 170일을 위 징역형에 각 산입한다.

피고인 1에 대한 위 벌금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피고인 1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과 상피고인은 공소외 1의 소개로 알게된 피고인과 건축업을 동업하기로 한 공소외 2라 자칭하는 사람과 동석한 자리에서 동인의 승낙이래 약속어음 1매를 작성하고, 상피고인이 조각해 온 공소외 2 명의의 인장을 눌러 원심판시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고, 이를 상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상피고인이 공소외 3으로부터 할인하여 현금과 교환받은 것으로 그것이 공소외 2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하는 것이라는 정을 전연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공소사실대로 유가증권위조, 동행사 및 사기의 각 범죄사실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중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이 있고 둘째, 동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 범죄사실중 공소외 2 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위조하여 공소외 4에게 교부 행사하였다는 사실은 실제 동 피고인이 공소외 2 명의의 당좌수표에 동인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백지의 수표를 보관하고 있던중 동 피고인 몰래 공소외 4가 절취하여 임의의 백지를 보충하여 행사한 것이므로 동 피고인이 그에 대하여 정을 몰랐으므로 유죄의 책임을 질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단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셋째, 동 피고인에 대한 원심선고형의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 2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동 피고인은 상피고인과 공소외 2라 자칭하는 사람의 요청으로 조각해준 인장으로 동피고인이 대필하여 작성한 약속어음 1매에 위 인장을 눌러 정당한 어음으로 인식하고 발행 교부받고, 피해자와 같이 거래은행에 조회하여 확인한 후 현금과 교환한 것이므로 어느모로 보나 위조된 어음이란 정을 몰랐으므로 유죄의 책임을 질것이 아닌데 유죄로 단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이 있고 둘째, 동 피고인은 원심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같은 범죄사실로 이미 서울형사지방법원 즉결담당 판사로부터 즉결재판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형사범으로 입건하여 원심판결에 이른 조치는 두 번 처벌받는 위법사유가 있어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고 셋째, 동 피고인에 대한 원심선소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검사의 피고인등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등에 대한 원심선고형의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것이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등에 대한 검사의 본건 각 범죄사실의 공소를 당초 서울형사지방법원 72고단16898 , 피고사건으로 접수하여 단독판사가 심리를 개시하여 사실과 증거조사를 거쳐 1972.12.28. 변론을 종결하였다가, 법원조직법 제29조 제1항 제3호 , 제4호 에 해당하는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범죄사실로 인정하고 1973.1.9. 변론을 재개후 재배당 요청에 의하여 다시 위 법원 73고합18 피고사건으로 접수하여 관할 합의부 법원인 원심이 이를 다시 심리하고 있는데, 원심은 법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에 따라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절차만에 의하여 범죄사실과 증거조사를 마친후 변론을 종결하고 원심판결에 이른 것임이 기록상 명백하다고 할 것인바 이는 형사소송법상의 변론갱신절차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으로 피고사건에 대한 적법한 사실심리와 증거조사없이 피고인등에게 유죄의 판결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서 그 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등에 대한 범죄사실중 위조된 유가증권을 제시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소위를 위조유가증권행사죄와 사기죄로 인정한 후 위 2개의 범죄행위는 어느모로 보나 형법 제37조 전단 의 실체적경합범으로 인정 처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40조 의 상상적경합범으로 오인하고 처단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이라 할 것이므로 파기되어야 할 것이고, 검사나 피고인등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의 필요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1967.2.27. 수도경비사령부 보통 군법회의에서 군무이탈 및 사기죄등으로 징역 1년2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당시 그형이 확정되어 그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1969.3.1. 출소한 후 일정한 직업이 없고, 피고인 2는 1972.2.28. 서울형사 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그 당시 그형이 확정된 후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1. 피고인등은 피고인 1이 공소외 1로부터 입수하여 소지중이던 공소외 2 명의로 정당히 서울은행 영등포지점과 거래하던 동인명의의 명판이 찍힌 약소어음용지 8매를 동인의 승낙없이 사용하여 타인의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그러한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가. 1972.9.11. 15:00경 서울 중구 다동 소재 매다방에서 그 무렵 피고인 2가 그 부근 노점인 장포에서 공소외 2 명의의 인장 1개를 조각해온 것을 사용하여 위 약속어음 용지중 1매에 발행일 그해 9.11. 지급일 그해 10.20. 액면 300,000원이라 기입하고 위 인장을 눌러 동인명의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고

나. 그달 14. 위 같은곳 을지로 6가 대룡약국에서 피고인 2는 공소외 3에게 위 위조한 약속어음을 진정한 어음으로 가장하여 제시하여 행사하고, 환전할 것을 고하고 이를 믿는 동인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돈 264,000원을 교환받아 편취 하고

2. 피고인 1은 공소외 1로부터 위 약속어음 용지와 함께 입수한 공소외 2 명의의 명판이 찍힌 위 은행과 정당히 거래하면 당좌수표책(26매)과 위 인장을 사용하여 그해 9.14. 서울 영등포구 봉천동 (이하 생략) 피고인집에서 동인의 승낙없이 발행일 그해 10.25. 액면 300,000원을 기재하고, 위 인장을 눌러 동인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위조하고, 그달 15. 경기도 양주군 구리면 수택리 시장에서 공소외 4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당좌수표인양 제시하고, 공사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한 것이다.

증거를 살피건대,

1. 피고인등의 당심법정에서 한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각 진술

1. 증인, 공소외 5, 6이 당심법정에서 한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내용의 각 진술

1. 서울형사지방법원 72고단16898 피고사건의 공판조서중 피고인등과 증인 공소외 7 공소외 8이 한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각 진술기재

1. 검사의 피고인등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의 공소외 7, 9, 8, 10, 4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등에 대한 내무부치안국장의 각 전과통보서중 판시전과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판시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등에 대한 판시소위중, 피고인등에 대한, 판시 1, 가의 유가증권위조의 점은 형법 제214조 제1항 , 제30조 에, 판시 1, 나의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은 동법 제217조 , 제214조 제1항 , 제30조 에, 사기의 점은 동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에, 피고인 1에 대한 판시 2의 당좌수표위조의 점은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에, 동 위조수표행사의 점은 형법 제217조 , 제214조 제1항 에, 각 해당하는바 피고인등에 대한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각 그 소정형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피고인 1은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고 피고인등에 대한 판시 각 소위는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피고인 1에 대하여는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3호 , 제50조 에 의하여 그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쫓아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와 벌금액 범위에서 동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100,000원에, 피고인 2에 대하여는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그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1, 나의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에 쫓아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동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각 처하고,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법 제70조 , 제69조 에 의하여 돈 1,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동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0일을 위 징역형에 각 산입하고,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에 의하여 피고인 1에 대한 위 벌금의 가납을 명한다.

다음 피고인 1이 공소외 2와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그 합의된 바에 따라 동인의 승낙아래, 이건 각 어음과 수표등을 작성하여 사용하였고, 당좌수표 1매는 공소외 4가 피고인 몰래 절취하여 행사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면 앞에서 살핀 각 증거에 의하면 받아 들일수 없음이 명백하고,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당심증인 공소외 5, 6의 증언의 일부는 믿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그 이유없고, 다음 피고인 2의 동일 범죄사실에 대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면, 당원의 사실조회와 송부촉탁에 대한 서울 중부경찰서장이 송부해 온 즉결심판서사본에 의하면 동 피고인은 사기우범자로 검거되어 이건 피고 사건의 입건 수사도중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3호 의 범죄사실로 즉결 심판이 청구되어 같은 범죄사실로 구류 5일을 선고받고 그당시 그 형이 확정되고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위 판시 범죄사실과 동일범죄사실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근(재판장) 국명덕 정재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