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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9 2015재노26 (1)

절도미수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제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N로부터 빌려 입은 바지에 현금이 들어있는 것을 몰랐고 이후 이를 돌려주려 하였으나 연락할 방법이 없어 돌려주지 못한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원심판결들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벌금 400만 원, 제2 원심판결: 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었고, 검사가 재심개시결정 이전 당심에서 제1 원심판결의 절도미수 및 제2 원심판결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과 관련된 공소사실을 모두 포괄하여 상습절도의 공소사실로 변경하고 재심개시결정 이후 당심에서 그에 맞추어 그 죄명을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32조, 제342조, 제329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각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모두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원심판결들 중 위와 같이 변경되는 부분과 제2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판시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