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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7 2015노937

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한 차량에 자동차처분금지가처분등록이 경료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타인에게 이전등록한 다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8,500만 원의 이득을 취한 점, 나머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4월 ~ 1년 4월)에 비추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