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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1.23 2012고단840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840]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⑴ 피고인과 C은 2012. 9. 23. 02:00경 충남 홍성군 D퀵서비스 앞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39만 원 상당의 F 다마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C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잠기지 않은 위 승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뒤 꽂혀져 있는 차량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⑵ 피고인과 C은 위 ⑴항 기재 일시경 위 다마스 승합차 조수석 서랍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지갑 및 담배 2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C은 위 승합차를 계속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우리V체크카드 1장, KB국민은행 보안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및 피해자 G 소유의 신한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위 지갑을 꺼내어 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⑴ 피고인과 C은 위

1. 가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쓰기로 마음먹고, 2012. 9. 24. 14:25경 충남 홍성군 H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시가 800원 상당의 삼각김밥 1개를 구매하면서 위 1의

가. ⑵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신한체크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편의점 직원인 K에게 제시한 뒤 결제하도록 하여 위 삼각김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⑵ 피고인과 C은 2012. 9. 24. 14:30경 위 ⑴항 기재 편의점에서, 시가 13,500원 상당의 팔리아먼트 라이트 담배 3갑, 마일드 세븐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위 ⑴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G 명의의 신한체크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편의점 직원인 K에 제시한 뒤 결제하도록 하여 위 담배 5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