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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32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6. 28. 01:50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8. 01:50경 광주 서구 C, 2층에 있는 ‘D주점’에서 손님과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이 피고인에게 다투게 된 경위를 묻자, 위 F에게 “야, 어린 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F의 얼굴을 들이받고 손으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과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5. 6. 28. 02:10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 등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2:1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로 연행된 후, 그곳에서 근무하던 경위 F, 경위 G 경위 I 등 경찰관들에게 “경찰관을 죽이고 싶다. 씨발놈아! 저 새끼 죽이고 싶네, 야 새끼야 너 몇 살 먹었어, 막둥아, 피부병이든 발진이든, 너 이 새끼 이리 와봐, 너 메르스 옮겼다.”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고, 발로 위 G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과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두 차례에 걸쳐 공무수행중인 경찰관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