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21.02.10 2018다28916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들의 부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들이, 부대상 고비용은...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중 대출금 상환 특약에 기하여 소유자들의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를 각 1억 원의 범위에서 이행인 수하였고, 위 특약의 당사자는 소유자들 로 구성된 조합체가 아니라 소유자들 각자이며, 위 특약에 따라 피고들이 인수하기로 한 채무는 세대 별로 소유자들 각자가 부담하는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 중 1/12 부분에 한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와 같이 피고들이 이행해야 할 채무의 내용과 성질, 이행 인수계약의 내용 및 손해배상 채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원고들의 실채권 액 비율에 관한 판단 누락 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들의 부대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제 1, 3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송은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함에도 U 및 나머지 소유자들을 제외한 채 제기되어 부적 법 하다는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와 같이 필수적 공동소송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 판례 위반 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제 2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대출금 상환 특약은 U의 피고들에 대한 하도급대금 전부 지급을 정지조건으로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