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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2 2020나52457

손해배상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금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25톤 덤프트럭(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도로 법 제 76조 제 1 항 등에 따라 운행제한 기준인 축하 중 10 톤을 초과하는 차량을 단속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2018. 10. 27. 13:21 경 도로 공사 남양산 영업소로 진입하면서 단속장비로 축하 중 측정을 받았는데, 그 측정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1 축 2 축 3 축 4 축 총중량 단속 내역 10.95 톤 9.50 톤 11.74 톤 11.31 톤 43.5 톤 위반 내역 0.95 톤 1.74 톤 1.31톤

다. 피고는, 원고가 축하 중 10 톤을 초과하는 차량을 운행하여 적발되었음에도 단속을 위한 운행통제에 불응하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형사고 발하였는데, 원고는 2019. 6. 26. 과적차량의 단속을 위하여 남양산 영업소에 설치된 모니터에 ‘ 중량 초과’ 라는 네 글자가 표시되지 않고 평상시 표시되는 세 줄의 글이 그대로 표시되었고, 소음으로 원고가 과적 단속 벨 소리를 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라.

원고는 도로 법 제 77조 제 1 항, 도로 법 시행령 제 79조 제 2 항 제 1호에서 정한 축하 중 10 톤 제한 규정을 초과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사실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의 신청을 하였는데( 창원지방법원 2019 과 100272), 위 법원은 2019. 6. 25. 단속 당시 과적을 알리는 램프가 작동되지 않은 점, 원고가 과적을 하였다면 당시 단속 직원이 이 사건 차량을 저지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행동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원고가 과적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결정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