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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5261529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335,277원과 그중 32,312,696원에 대하여 2016.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리스차량을 피고가 아닌 B가 사용하고 있어 B로 하여금 이 사건 리스계약을 승계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정할 수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리스차량이 반납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