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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21329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326,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29. 피고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3억 5,6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000만 원은 2016. 5. 10., 잔금 2억 9,600만 원은 2016. 7. 8. 각 지급)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06. 11. 6. 채권최고액 9,600만 원(이하 ‘제1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의, 2009. 3. 27. 채권최고액 2억 2,542만 원(이하 ‘제2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중도금 수령과 동시에 제1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잔금 수령과 동시에 제2근저당권의 말소 및 원고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며, 위 아파트를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6. 4. 7.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다음날 위 아파트를 방문하였을 당시 거실바닥에 물이 스며들어 시커멓게 썩은 흔적을 발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안방화장실 및 베란다의 배수가 되지 않아 물이 역류한다고 말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4. 15. 원고에게 ‘거실바닥 자국은 피고가 입주할 당시부터 존재하였고, 베란다 하수구에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수에 문제가 없으므로, 2016. 5. 10.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은 손해배상으로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