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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1 2017가단12995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23. 피고와 사이에 서울 양천구 D 소재 신축 중이던 E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980,000,000원(계약금 계약시 35,000,000원, 중도금 2016. 12. 30. 65,000,000원, 잔금 2017. 2. 28. 1,88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6. 12. 28. F에게 이 사건 빌라 G호를 임대하였다.

다. 피고는 H의 중개로 2017. 1.경 I에게 이 사건 빌라 J호를 매도하고 2017. 3.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7. 2.경 K에게 이 사건 빌라 L호를 매도하고 2017. 3.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빌라는 2017. 1. 20. 사용 승인되었고, 2017. 2. 3.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원고는 2017. 5. 31. 피고에게 ‘피고의 이중매매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배액의 상환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피고 역시 2017. 6. 19. 원고에게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미 수차례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통보를 하였다’면서 재차 해제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중도금 지급기일은 2016. 12. 30.이지만 이후 중도금 지급기일이 이 사건 빌라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일 이후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는 중도금 지급의무를 지체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빌라 중 일부를 임의로 제3자에게 이중 매도하였으므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위반을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