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60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 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7.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1.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7 고단 6041]

1. 피고인들은 2017. 6. 2. 22:00 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와 피해자 G(40 세) 의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하던 중, 공동으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몸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피고인 A는 피해자 H(29 세) 의 얼굴과 몸 부위를 손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I( 여, 40세) 의 오른쪽 눈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J(39 세) 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C은 피해자 K(37 세) 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을 폭행하였다.

[2018 고단 986; 피고인 A]

2. 피고인 A는 2018. 3. 6. 02:45 경 부산 금정구 L에 있는 ‘M’ 주점에서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피해자 N(26 세) 이 옆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자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041]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 진술

1. G,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에 대한)

1. 상해진단서 [2018 고단 986]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8)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2018 고단 986 증거 목록 순번 10)

1. 수사보고( 피의자 A 관련 사건 확정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