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공1991.12.15.(910),2829]
진열장용 소켓트에 관한 등록고안과 (가)호 고안의 지배적인 요부가 거의 동일하다고 보여져 양 의장이 유사한 의장이라고 본 사례
진열장용 소켓트에 관한 등록고안과 (가)호 고안의 지배적인 요부인 우측면에서 바라 본 형상, 모양의 결합이 거의 동일하다고 보여지므로 (가)호 고안이 등록의장에 비하여 새로운 심미감이 있다 할 수 없어 양 의장이 유사한 의장이라고 본 사례.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박용 외 1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진열장 소켓트에 관하여 표현한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의장 제61884호(이하 등록의장이라고 한다)와 (가)호 고안을 대비함에 있어 그 정면도(및 배면도), 평면도, 저면도, 좌측면도의 각 형상 모양이 모두 상이하고, 다만 우측면도는 상호 유사하나 플러그 내측에 형성한 3개의 돌조의 모양은 1978.5.15. 한국공업규격으로 제정한 3극 걸림형 콘센트 및 플러그에 의하여 등록의장 출원 전에 공지되어 있음이 갑 제5호증에 의하여 알 수 있어 이는 등록의장의 효력이 미칠 수 없는 부분이므로 결국 (가)호 의장은 전체적인 형상 및 모양이 등록의장과 상이하고 시각을 통하여 느껴지는 미감이 등록의장과는 서로 다른 별이의 의장이어서 (가)호 고안은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의장의 본체는 이를 보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심미감을 환기시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의장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의 유사성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의장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를 생기게 하는지의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의장을 표현할 물품인 진열장용 소켓트는 진열장에 부착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진열장에 부착시킬 경우 그 소켓트의 좌측부분은 진열장 내부로 삽입되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그 우측부분만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양 의장의 지배적인 요부는 우측면에서 바라 본 형상, 모양의 결합에 있는 것으로서 양 의장의 우측면도를 중심으로 그 우측부분을 대비하면 양 의장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여지므로 (가)호 고안이 등록의장에 비하여 새로운 심미감이 있다 할 수 없으며, 갑제3호증의 고안은 플러그와 소켓트를 결합하는 연결칼 부분만 한정되는 것인 데 비하여 등록의장은 그와 같은 연결칼 부분을 원통내부에 삽입시키고 그 원통 외주연부에 진열장벽에 접합시킬 수 있는 타원형부분을 부착한 형상 모양을 한 것이어서 갑 제3호증의 고안이 공지고안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바로 등록의장의 우측부분이 공지고안에 속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이와 그 취지를 달리하여 (가)호 고안은 등록의장과는 상이한 고안이고 등록의장의 우측면도는 공지의 갑 제3호증 고안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의장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