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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35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 피고인 E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과거 같은 회사에 함께 근무하였던 직장동료였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중국 국적 조선족으로 서로 지인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12. 23:02경 영천시 H에 있는 ‘I’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자신들을 향하여 침을 뱉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C(남, 34세), 피해자 D(남, 35세), 피해자 E(남, 26세), 피해자 F(남, 26세)과 시비가 붙어 서로 욕설을 하며 밀고 당기던 중, 피고인 A은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목 부위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몸 부위를 1회 밀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F을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10여 회 때려 재차 피해자 C을 바닥에 쓰러뜨리고,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출혈상을, 피해자 F에게 약 56일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E과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33세), 피해자 B(남, 38세)과 시비가 발생하여 서로 욕설을 하며 밀고 당기던 중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 B의 몸 부위를 1회 밀어 바닥에 쓰러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