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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9.25 2014고단6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2. 22:42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고아읍 오로리에 있는 에덴타운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선산 방면에서 에덴타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고아 방면에서 선산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16세)가 운전하는 D CA110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경찰 진술서, 수사보고(오토바이 운전자 진술에 대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