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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6.26 2014노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원심의 형(징역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피고사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 ~ 9년 제1, 2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징역 15년 8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녀를 초등학생 때부터 중학생 때까지 세 차례 강간하거나 준강간한 것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친할아버지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반인륜적인 범행이다.

피해자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겼던 친할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피해를 당하여 치유하기 어려운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이는 앞으로 회복되지 않은 채 계속하여 피해자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