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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0 2019노4267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행정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범죄로서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횟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으로 인한 수사 중 및 위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선행 범행에 대한 수사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