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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24 2020고단29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 01:00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천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수인로 3119에 있는 안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확인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전과 외 다른 처벌전력은 전혀 없는 점 등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