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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6 2017고정127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양산시 C 2 층, 부산 연제구 D(2014. 3. 7. 이전 )에서 식료품 도ㆍ소매업을 하는 ‘E ’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1. 거짓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2. 경 위 C에 있는 ‘E’ 사무실에서 2014년 1 기 과세기간 동안 F(G )으로부터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2014. 2. 27. 을 발행 일자로 하여 30,000,000원의 물품을 공급 받은 것처럼 발행된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매, 합계 117,000,000원의 물품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거짓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4. 경 위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2014년 1 기 과세기간 동안 ( 주) 성광 트레이딩 (120-81-09610 )에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24. 을 발행 일자로 하여 49,000,000원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가공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매, 합계 116,250,000원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거짓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7. 24. 경 위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2014년 1 기 과세기간 동안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마치 F으로부터 117,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그 무렵 동래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 보충 조서, 수취한 가공 세금 계산서 사본, 발행한 가공 전자 세금 계산서,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