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2.09 2017고정1382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8. 1. 5.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20:30 경부터 다음 날 03:50 경 사이에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마트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 E 그 랜 져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사물함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5만 원권 2매 100,000원, 500 원 및 100원 동전 20,000원 가량 등 도합 12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 무렵 저지른 동종의 상습 절도 범행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6. 24.부터 같은 해

7. 7.까지 저지른 절도 범행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 항, 형법 제 329 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2018. 1. 5. 확정된 사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고단1450 판결 등 참조) 을 인정할 수 있는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은 그 조항에서 정하는 범죄 전력 및 누범 가중의 요건이 갖추어 진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도 상습범에 관한 같은 조 제 1 항 내지 제 4 항 소정의 법정형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