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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고정51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으며, 2018. 8. 31.경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직접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8.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을 ‘C은행 D 대리’라고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C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31.경 대출변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 F)로 2,7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31.경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으로 피고인의 위 계좌에 위 금원이 송금되었음을 알면서도 동두천시 G에 있는 E 보산지점에 가서 위 금원이 포함된 10,900,000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인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금원을 인출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H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