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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13 2014가단11662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12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