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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20고단1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99』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12. 24.경 내지 29.경 사이에 서울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 소유 ‘E은행’ 체크카드(F) 1매를 습득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목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4.경 내지 29.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G건물 지하 1층에서, 피해자 H 소유 I카드(J) 1매와 피해자 K 소유 L카드(M) 1매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목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30. 02:00경 서울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N 소유의 E은행 체크카드(O) 1매를 습득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목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2. 30. 02:19경 서울 서초구 P 1층 'Q'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로 마치 자신의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2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로 20,000원을 결제하는 등 부정사용 하였다.

『2020고단116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 17. 03: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R이 분실한 S카드(T)를 습득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