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8.11.29 2018도144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의 점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마) 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누범 전과와 관련된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검출된 1 회용 주사기 4개를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긴급 체포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언급한 점에서 부적절한 부분은 있으나,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로폰 또는 대마 투약의 고의, 마약류 불법 소지의 고의, 긴급 체포 및 이에 수반된 수색의 적법성, 자백의 신빙성,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 오해 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한 이중 처벌의 잘못이 없다.

원심이 피고인이 이미 처벌 받은 범죄사실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을 하여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