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26. 23:18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의 딸인 F으로부터 “영업 시간이 끝났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식당에서 나가려는 G 등 손님들에게 “뭘 봐 새끼야”라고 시비를 걸고, 피고인의 일행인 B은 윗옷을 벗고 “누가 우리 형님에게 그러느냐”고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G 등 손님들이 자신을 피해 식당에서 나가려는 것을 막아서면서 식당의 입구 옆에 있는 진열대를 잡아당겨 그 위에 있던 시가 합계 541,600원 상당의 애터미 상품들을 바닥에 쏟은 후 발로 밟아서 깨뜨리고 테이블에 놓여 있던 맥주병 3~4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입구에 있던 화분 1개를 발로 차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26. 23:47경 위 식당 앞길에서 ‘행패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 및 경찰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로부터 소리를 지르지 말고 진정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경찰이면 다냐, 가만히 있으라고, 꺼져,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I의 왼쪽 눈 옆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왼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계속하여 자신을 제지하고 있던 I가 B에 의해 정복 조끼의 뒷목 부분을 붙잡혀 잠시 떨어진 틈을 타 I의 왼쪽 무릎을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112신고 및 경찰관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위 I, 경위 J이 A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