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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17 2017고합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63] 피고인 A와 피해자 C( 여, 64세) 은 1997년 경부터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D( 여, 12세) 은 위 피해자 C의 친손녀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 피고인 A

가. 피고인 A는 2014. 2. 경부터 같은 해 3. 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남구 E 아파트 F 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거실에서 그 곳을 찾아온 초등학교 4 학년인 피해자 D( 범행 당시 9세) 과 함께, 피고인 A는 소파에 앉은 채로, 피해자는 소파 앞 전기장판에 이불을 덮은 채로 엎드려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사타구니와 음부를 문지르듯이 수차례 만졌다.

나. 피고인 A는 2014. 여름부터 가을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피해자 D과 나무 의자 검사는 ‘ 피고인 A가 피해자 D과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다가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 고 기소하였으나, 피해자와 증인 C는 당시 피고인 A와 피해자가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만 주장할 뿐 당시 범행이 발생된 장소와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을 수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 기재를 수정한다.

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이 웨스트 바지 단추를 2~3 개 푼 후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쓰다듬고 조 몰락거리 듯 피해자의 음부를 수차례 문지르고 만졌으며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남방 단추를 풀고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 A는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