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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11.19 2020누1090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항소이유는 대체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참가인의 당심에서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을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제3쪽 글상자 위로 제3행 “합의하였던 것이므로,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한 것이 아니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합의하였던 것이다. 가사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비진의의사표시로 본다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상대방인 참가인이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참가인은 이를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가 위와 같은 합의 이후 2018. 8. 31.까지 퇴사하기 곤란하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참가인이 원고의 사직의 의사를 수용한 이상 원고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이지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제4쪽 밑에서부터 제6~2행까지 “위 인정사실에다가 상당하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2, 6, 7, 9호증, 을가 제1, 3호증, 을나 제2호증의 1, 제3,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 J 및 당심 증인 G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